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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는데 ‘시선강간’? VS 눈 감고 다녀?최근 관내에서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른바 ‘시선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선강간’이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등의 성관념이 존재하므로 성적 의도로 보는 것 같은 불쾌한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관내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자녀 김양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으로 오해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왜 쳐다보냐, 쳐다보고 무슨 생각했냐”고 소동을 피웠고, 당황한 B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앞도 못 쳐다보냐 당신들 본적 없다.”며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면 차를 타고 다지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일방로에 서로 오가던 행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다. 일방로에 자녀와 함께 올라오던 여성 C씨가 내려오던 D씨에게 “당신 지금 시선강간했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고, 이에 D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고 한다. 이에 주민 이모씨는 “터진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바닥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선글라스를 쓰던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훑어보는 것은 ‘에티켓’ 차원의 문제일 뿐 규율할 법령도 없고, ‘성적 목적으로 쳐다본 것’이라는 의도를 입증하기도 곤란한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른 주민 정모씨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면서도 자극적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남녀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해도 강간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니 '시선폭력' 정도로 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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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원, 책임 회피하는 공무원 지적 ‘눈길’지난 23일 열린 제9회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강필구 의원의 발언에 영광군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의원간담회 안건은 ▶영광나눔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보고 ▶영광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나눔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도시락)허가사항 보고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영광 매간당 고택 주변 토지매입 및 화장실 건립계획(안) ▶대마산단 투자기업(캠시스 포함) 등 보고사항 17건으로, 의원들은 각 실과장에게 보고사항을 청취한 후 각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박연숙 의원이 감사로 겸직했던 영광나눔협동조합과, 대마산업단지에 입주한 캠시스 보고사항이 화두가 되었다. 이날 강필구 의원은 담당 실과장에게 “과장님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났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과장으로서 사과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적인 공무원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고만 말하지 죄송하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없다”고 꼬집었다. 담당 실과장은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담당자가 아니라는 등 공무원들이 회피하기 바쁘다”며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강필구 의원은 1991년 첫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의원 자리를 놓치지 않은 정통 지역정치인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맡으며 ‘2018 희망한국 국민대상 시상식’ 공공부문에서 국민대상 수상, ‘2019년 글로벌 신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영광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의원간담회에서 강필구 의원이 두 차례나 공무원에게 당부한 만큼 영광군의 청렴한 공직문화가 어떻게 조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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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인도벽면 타일 훼손 심각…보수는?법성포 굴비거리 내 벽면 일부 타일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보수 대책이 시급하다. 앞서 법성포 매립지 인근 인도벽면 타일 사업은 지난 2012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됐으며, 사업비 1억2천만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15일 찾은 현장에는 벽면 타일 일부가 아예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드러낸 곳이 열 군데 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구간은 연속적으로 타일이 훼손돼 인도 및 도로에 나뒹굴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엔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에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내 관광지 사진을 표현한 타일이 통째로 훼손된 구간에는 주변 경관 또한 저해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공사가 끝난 직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며 “시가지다 보니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훼손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로드뷰 기능으로 확인한 바 2019년 8월부터 해당 구간의 타일이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훼손된 정도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해 빠르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성면에 거주하는 임씨는 “모처럼 날씨가 풀려 산책할 겸 매립지 인근을 걷다가 크게 훼손된 벽면 타일을 보고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며 “훼손부분이 작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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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내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개편해야관내 중학교 운영체제를 분리통합해 남녀공학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광읍 학교별 학생현황은 영광초등학교 806명(남403, 여403), 영광중앙초등학교 457명(남225, 여232), 영광중학교 206명, 해룡중학교 203명, 영광여중 387명, 영광고등학교 209명(남127, 여163), 해룡고 509명(남285, 여224), 영광공고 249명(남157, 여92)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중학교를 분리통합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내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 A씨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남녀공학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학생들이 성장하며 거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중학교에 진학하면 여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수 없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학생수가 내신기준에 못미쳐 고교 내신등급 문제와 인문계·자연계 구분 불가로 취향에 맞는 진학교육의 어려움, 전담교사 미배치 등) △도서관 및 기숙사등 구조적 문제로 교육환경 열악 △도·농간 학력격차와 청소년 인성교육 문제 △도시로 전학시 경제적 부담 가중 △학생 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리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진학여건 해소와 지역 중심 명문고등학교로의 육성 가능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감소 △쾌적한 교육환경에 따른 올바른 인격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최근 대부분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남녀공학시 성격이 원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씨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사립학교를 설립한 건학이념과 지금까지 지켜온 학교의 전통,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라며 “여중의 경우 학교명칭, 교훈도 변경해야 하는 등 번거러울 것이다”고 밝혔다. 중학생 양모군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용모도 단정해지고 이성친구와의 편견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대로 여중에 다니는 최모양은 “한참 외모에 신경 쓸 시기라서 성적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사춘기와 민감한 성장기까지 있어서 남녀공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이 무엇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어 세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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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민 모두 1인당 '10만원' 지원 받는다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월 28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영광군민으로 영주 체류등록자 및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이달 22일부터 신청받으며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수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영광사랑카드에 지급된다. 채미경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장은 “22일부터 신청받아 세대주에게 영광사랑카드로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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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놓고 군어선업연합회 집단 반발영광군 어선업 연합회(회장 양대일) 선주 50여 명이 영광군청과 수협을 오가며 민자 해상풍력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다행히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대형 선박들이 현장에 동원돼 주민들의 비난을 샀다. 영광군 어선업 연합회는 22일 오전부터 3일간 영광군청 앞에서 민자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어업인 생존권 뺏어가는 민자 해상풍력 결사반대’. ‘영광군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차량과 선박에 내걸고 집단 시위를 펼쳤다. 연합회는 영광군의 안일한 대처로 국가주도 2기가(2,000메가)급 해상풍력사업을 고창에 빼앗기고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조업과 항해를 금지하는 민자 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사업(사업규모 354MW)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사익을 위한 해상풍력 인·허가를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도 항해와 조업을 금지하는 해상풍력 건설을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지자체는 없다. 조업과 항해를 금지하며 바다를 개인에게 팔아먹는 해상풍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개인 사업자와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영광군수 명의를 도용하여 어업인들을 선동, 현혹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 불법적으로 끌어모은 어업인 위임장과 동의서를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서류를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집회 현장에는 연합회 선주들의 차량 수십 여대와 선박 3대가 동원돼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영광군청 주차장 일부와 영광군수협 인근 도로에 이중주차로 점거하면서 한때 차량들이 교통 혼잡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한 선주는 주차장에 세워놓은 선박에 젓갈을 부어 고의적으로 악취가 풍기게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취재를 하고 있는 본지 기자에게 "플래카드를 들지 않을거면 저리 벗어나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이를 본 주민 A씨는 “민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구역이 영광군 어선업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항해와 조업을 금지하는 구역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집회도 집회지만 군청 주차장을 연합회 소유인 마냥 다른 차들은 지나가지도 못하게 점거해 불편했다”며 “집회 신고를 했어도 주최자들이 도로점거 행위를 선동, 묵인, 방조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명운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사업은 낙월면 안마도·송이도 인근해역에 총사업비 1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 효과로는 2조9천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3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세수증대효과 등 총 4조2천억원의 경제 효과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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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산 임도 표지판마다 총알 세례영광군 묘량면 장암산 곳곳에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마다 사냥꾼들의 총알 세례로 흉물스럽게 전락한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임도 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수난을 겪는 이유는 사냥꾼들이 이를 영점사격의 표적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짐승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영점을 잡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총알 세례로 사람이 다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북 영양군 일월면의 한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하던 A씨가 함께 구제활동을 하던 지인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기를 발사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9년 장수군 산서면에서 산탄총으로 지인과 꿩 사냥을 하다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영광군은 관내 유해조수단에게 보험료 1,167만원, 포획보상 4,200만원을 지급, 한 해 포획한 짐승은 고라니 1,975마리, 멧돼지 167마리로 2천마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K씨는 "유해조수 잡으라니까 표지판만 잡고 있네. 군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냥꾼들로 우리의 재산이 망가지고 있다"면서 "군 관계자는 군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 L씨는 "일부 몰지각한 사냥꾼들로 인해 유해조수단의 노고가 거품이 되고 있다"면서 "유해조수단의 활동이 금지되면 농작물, 인명 피해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반문했다. 군 관계자는 "훼손된 표지판은 복구할 것"이라며 "관내 유해조수단에도 적극적인 교육으로 우리 재산이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야간에 불법사냥꾼이 영점조절을 잡기 위해 표지판에 사격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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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죽어가는 동물 사체...해마다 60만 마리해마다 6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길에서 죽어가는 등 로드킬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동물 사체 처리방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은 위생비닐 등 전용 용기에 수거해 소각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동물을 들이받는 ‘로드킬’로 인해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동물의 사체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질 경우 청소차량이 수거하기 전까지 노상의 쓰레기 집하장에 장기간 노출된다. 문제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전염병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처리돼 매립하게 되면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정확한 처리방침이 없는 실정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현장 정비 경험이 풍부한 퇴직 가로환경관리원을 전담반으로 구성해 연중무휴로 24시간 수거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냉동탑차로 사체를 수거했다가 랜더링 시설을 갖춘 업체에 사후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랜더링 처리는 사체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이다. 반면 영광군의 경우 로드킬 동물사체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즉 관리주체에 따라 나눠지는데, 국도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는 (지역번호+128)에서 처리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체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서 처리한다, 지방도 및 마을도로 등 그 밖의 도로는 영광군청에 처리의무가 있지만, 그마저도 야생동물과 일반 동물을 구분해 처리해 명확한 방침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영광군 관계자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의 사체를 종량제봉투나 마대자루에 담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부피가 큰 경우 대부분 매립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위생비닐 등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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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글쎄'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교육참여수당’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교육참여수당’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참여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 중, 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참여수당이란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도 각종 교육·상담·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교통비·간식비·교육비·활동비 명목으로 다달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른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9∼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2월부터 만 9∼12세는 월 5만원이 교통카드로 지급된다. 만 13∼15세 청소년은 매월 10만원, 만 16∼18세 청소년에게는 매월 20만원이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5억 9500만원이다. 하지만 관내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월 6회 이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학원이나 직업학교, 대안학교 등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또 교육참여수당을 받더라도 청소년들은 매월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학교도 다니기 싫어 잘 나가지 않았는데 20만원 준다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그것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영광군의 경우 올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33명으로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다”며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영수증 등 결제내역 확인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아르바이트, 타교육기관 등록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지원받을 수 없어 다양한 경험을 찾는 청소년에게 특정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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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기요금 미납가구 100호 임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불황 여파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가 올해 1월 기준 약 1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전력 영광지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91호, 체납액은 8,566,610원으로 집계됐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할인 가구수는 2020년 12월말 기준 3,777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공급약관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항’에 의거해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은 단전할 수 있음에도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전을 하지 않고 있다. 전류제한기란 주택용 단전 유예 대상이 아닌 미납고객에 대해 완전히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등, 냉장고, TV 등 필수설비만 사용할 수 있게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기계로 설치기준은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하여 전기사용계약 해지대상이 된 주거용 주택용 전력이다. 단 비주거용 또는 공가(空家)는 제외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완전히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제한기 설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1인치 TV와 420ℓ 냉장고, 전등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류제한기 부설이 유예된다. 사회배려계층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만19세 미만) 자녀와 동거중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1인 이상 있는 가구,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 ▲기타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는 부설 유예제 적용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만 유예되며, 유예제 종료까지 미납요금 미해소시 전류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 부설 유예제 적용기간 동안, 월 사용량이 400㎾h를 연속 2회 초과하면 유예에 따른 미납요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취소 및 추후 재적용 제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전류 공급을 통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작한 전류제한기 부설제도가 오히려 악성 체납가구의 장기 체납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