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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2026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7곳 지정영광소방서가 2026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7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사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매년 심의회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에 취약하고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말한다. 영광소방서는 이번에 선정된 대상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설 관계자의 초기 대응 능력과 대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병행해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훈련과 예방 활동을 통해 2026년에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청사 환경 및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1. 채용인원: 1명 2. 근무기간: 2026. 1. ~ 2026. 12. (12개월) 3. 급여조건: 1일 87,720원(야간근무수당 지급) 4. 채용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5.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25. 11. 21.(금) ~ 12. 5.(금)/(15일간) - 서류접수: 2025. 12. 8.(월) ~ 12. 12.(금) - 서류 합격자발표: 2025. 12. 17.(수) - 면접전형: 2025. 12. 19.(금) - 최종 합격자발표: 2025. 12. 23.(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햇빛·바람연금’ 실현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박차영광군(군수 장세일)은 11월 1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햇빛·바람연금’ 정책 실현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방송망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며 청사 내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제도 기반의 연금 개념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향후 실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외부 강사 없이 영광군이 자체 준비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제도 개요 ▲영광군 군민협동조합 지정 계획 ▲채권형 주민참여사업 추진 방향 등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영광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군민에게 직접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정책의 의미와 절차를 이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월에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췄다. 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연계한 주민 참여 모델을 본격 가동해 ‘영광형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영광군, 제2차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개최…지역 맞춤형 치안 논의영광군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자치경찰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영광경찰서 무령마루에서 ‘2025년 제2차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열고,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광군과 영광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1차 협의회에서 제안된 주요 안건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CCTV 및 비상벨 설치사업, ▲군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의 진행 상황이 공유됐으며, 부서 간 협조사항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영광군은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마쳤으며, 이는 주민 체감형 범죄예방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향후에는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설치 구간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환경개선 및 CCTV 확충, ▲안심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 등 새로운 치안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루어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영광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광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화재 예방 총력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연례 캠페인으로, 올해로 78회를 맞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영광소방서는 이를 위해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차 퍼레이드, 겨울철 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또한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안전 문구 송출 등 생활 속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군민 모두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 달 동안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소방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영광군청, 자위소방대 합동소방훈련 실시영광군청에서 자위소방대와 영광소방서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며 화재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군 청사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와 현장 임무 숙지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119신고와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신속한 피난 유도와 화재 진화, 응급환자 후송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자위소방대원 150여 명과 함께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가 실제 출동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훈련을 병행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생생한 시뮬레이션 속에서 자위소방대와 소방서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돋보였다. 영광군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자위소방대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인 실전형 훈련과 교육을 통해 청사 내 화재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2025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유통 및 천일염 분야) 신청자 모집 공고1. 신청사업 : 수산가공유통 및 천일염분야 7개 사업 2. 신청대상 :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자, 천일염 생산자 등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 3. 신청기간 : 2025. 10 21. ~ 10. 31.(11일간) 4. 신청장소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굴비천일염젓갈팀) - 직접방문 서면 신청 -
영광군, ‘환경계획(2025~2040)’ 중간보고회 개최… 지속가능한 미래 청사진 제시영광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간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10월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환경계획 수립(2025~2040)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향후 15년간 추진할 환경보전 및 관리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송광민 부군수를 비롯해 영광군 환경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경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환경계획은 자연생태·경관, 토양·지하수, 연안·도서, 대기·미세먼지,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기후위기 및 에너지 등 각 부문별 세부과제를 포함해, 군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직전 환경계획의 평가, 군민 환경의식 조사 결과,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영광군의 환경 비전 및 목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과제 도출과 군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계획은 향후 영광군의 환경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영광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올해 안에 최종보고회를 열고 ‘영광군 환경계획(2025~2040)’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
공정률 83%서 멈춘 SRF발전소… 대기업 ‘먹잇감’ 되나1000억 원 규모의 영광 SRF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이 법정 다툼과 이해관계 충돌 속에 반년 넘게 멈춰 섰다. 공정률은 이미 83%를 넘어섰지만, 이번에는 ‘기업 탈취’ 논란에 휘말리며 중대한 기로에 섰다. 14일 영광열병합발전㈜과 인근 주민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모회사 부방그룹을 향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PF 담보권을 악용해 사업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크로스 측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다”며 발주처의 책임을 반박했다. 부방그룹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의 모기업으로, 생활가전·유통·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기업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테크로스는 2024년 말 발전소 건설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고, 이듬해 초 담보로 잡혀 있던 영광열병합발전㈜ 주식을 인수해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률 83%에 이른 수익성 높은 사업은 ‘경영권 공방’으로 번지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만 재개되면 4~5개월 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공사와 발주처가 서로를 ‘계약 위반’과 ‘사업권 탈취 시도’라며 맞서면서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도급업체 10여 곳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인근 자영업자들은 “공사 인력이 빠져나가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토로한다. 홍농읍 성산리의 발전소 현장은 지난해 4월, 영광군이 영산강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올 8월 주민공청회를 마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영광군은 공사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한편 2019년,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과 영광열병합발전㈜이 체결한 ‘사업공동추진협약서’에는 지역 환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협약서에는 △지역 출신 인재 우선 채용 △매년 2000만 원 장학금 기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역문화행사 개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지역 상생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공사 중단 이후 이 모든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다. 홍농읍 주민 박모(58) 씨는 “발전소가 돌아가면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도 도움이 될 줄 알았다”며 “지금은 싸움만 남았다. 기업 간 다툼보다 주민 생계가 먼저”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사업 정상화의 가능성이 막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 8월 31일,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영광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법적·행정적·경제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영광열병합발전㈜은 “불법적인 사업권 탈취 시도를 끝까지 막겠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