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철)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영광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0월 2주차)
- 2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영광군에 쌀 400포 기탁
- 3영광 실내수영장 11월 월 이용권및 강습반 모집 안내
- 4영광군수 재선거, 지역별 득표로 드러난 민심은?
- 5“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6전국초등리그 시도대항전, 전남 대표팀 출격…영광FC-U12 활약 기대
- 7영광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8영광실내수영장 안전교육 실시... 군민 안전·편의 확보에 ‘만전’
- 9영광군,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10군서면, 나라전력(대표 은철기) 관내 경로당에 햅쌀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