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상가 앞 합법 주차 했는데”…경찰의 불필요한 개입 논란

기사입력 2024.03.15 14:22 | 조회수 2,081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차주에게 전화로 과태료 부과 경고, 현장에서는 설명 없는 강제 이동 요구
    과태료 부과 경고 후 경찰의 변명, 법적 근거 묻자 “부과 안 했다”며 회피
    불법 주정차 아닌데도 경찰의 강경 대응, 상가주인의 특별 주차 정책까지

    상가 앞 주차 문제로 시작된 소소한 일상의 갈등이 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일, 영광읍내 숲안애 5차 아파트 앞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놓고 인근 상가주인이 해당 차량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5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차주에게 차를 옮기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주는 불법주차 구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상가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차량에 메모된 연락처로 경찰이 직접 연락해 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해당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영광읍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불법주정차 여부를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차주에게 차량을 즉시 옮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더욱이 경찰의 태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화를 내며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화면 캡처 2024-03-12 174433.jpg
    ▲당시 상가 앞 주차된 차량 위치.

    다음날, 해당 차주가 당시 출동한 경찰과 통화하여 “차량 이동 안할 시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부과하려고 했냐”고 물었을 때, 경찰의 대답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가주인의 특수한 주차 정책이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상가 앞의 주차공간을 본인의 상가 손님의 차량 위주로 사용하도록 한 주인의 행위가 목격됐다. 이러한 행동은 주차 공간 관리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부 군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어, 주차와 관련된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구역인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에게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때 교통을 통제하거나 차량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차주가 경험한 상황, 즉 과태료 부과의 경고와 현장에서의 강제적 이동 요구는 적절한 설명과 소명 기회의 부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차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 경고와 이동 명령’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차주가 경험한 상황, 즉 과태료 부과의 경고와 현장에서의 강제적 이동 요구는 적절한 설명과 소명 기회의 부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차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 경고와 이동 명령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또한 상가주인의 주차 정책과 관련하여, 공간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관계자는 해당 차주에게 “당시에 그런 부분을 말해줬으면 되지 않았나. 속상하셨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상가주인에게 적절한 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