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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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2차) 공고1. 사업개요 ○ 정 규 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사업기간 : 2020. 1. ~ 12. ○ 모집규모 : 00기업, 17명(1년차 13명, 2년차 2명, 3년차 2명) ○ 지원내용 - 1년차(‘20년 정규직 채용된 자): 취업장려금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년차(‘19년 정규직 채용된 자): 고용유지금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3년차(‘18년 정규직 채용된 자): 근속장려금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4년차(‘17년 정규직 채용된 자): 장기근속금 500만원(청년 500)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시군) → 공모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시군) → 승인(시군) 2. 참여기업 선발 ○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3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31. ~ 9. 11.(12일간)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0. 9. 25.까지,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접수/이메일 접수(kjhquf2311@korea.kr) ○ 선정결과 확인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로 사업 참여 중인 기업 * 마을로 기업에 근속 중인 청년 중 2019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에 한해 근속장려금 지원 가능 (기업지원금 제외, 청년지원금만 지급)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중 2019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외대상 참여자(근로자)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및 동의서 2부(기업, 근로자) ② 사업(기업)체 평가서(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시 배점 불인정 ③ 근로계약서 ④ 신청자 명단 ⑤ 자산규모 확인자료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⑥ 사업장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⑦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등기부등본 등) ⑧ 고용현황 확인자료 (4대보험 가입장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⑩ 기타 평가 증빙자료 4.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함(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 5. 기타 문의사항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일자리창출팀)☎061-3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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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찰보리 융복합산업 및 향토산업 등을 통해 축적된 자산과 민간조직을 고도화 하여 혁신주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2.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 주요사업 가. 액션그룹 육성 및 활동가 양성 :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네트워크화 나. 찰보리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 :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통합마케팅 다. 농가소득증대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 식품․유통․외식업체 연계 상생협력사업 라. 찰보리 소비유통 경쟁력 강화 : 브랜드․상품 경쟁력 강화, 홍보판매장 조성 3. 소요사업비 : 7,261.5백만원(국비 4,900, 지방비 2,100, 자부담 261.5백만원) 4.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5. 사업시행자 : 영광군수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 식품산업팀(☏061-350-5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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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 고 명 :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설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행정예고2. 공고기간 : 2020.08.31. ~ 2020.09.19.(20일간)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4. 세부내용 : 공고(안) 참조첨부 :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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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광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물량을 일반보급, 우선보급 통합하여 진행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보급대수 : 고속 9대, 초소형 3대(일반보급,우선보급 통합하여 진행)2. 접수기간 : 2020. 9. 1. ~ 예산 소진시(잔여대수 소진시)까지3. 보급대상 : 사업공고일(2020.6.1.)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공공기관, 법인, 업체 등4.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차량은 접수 불가.5. 보급기준 : (개인)1세대당 1대, (법인,기업) 1대 ※ 법인과 대표자 중복신청 불가.6. 선정방식: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 지정(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요청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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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모집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 접수기간 : 2020년 8. 27.(목) ~ 9. 4.(금) ○ 모집인원 : 최종 7명 ○ 주요내용 : 건축 설계공모에 따른 참가신청자의 공모안 평가 ○ 접 수 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 기 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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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1. 처분대상 :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3. 처분사유 ○ 최근 우리 군 및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방문판매업과 관련되어 폐쇄된 공간 내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8. 23.(일) 09:00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061-35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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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 모집 공고(3차)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1. 공 고 명 :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자원분야) 신청자 모집(3차)2. 신청기간 : 2020. 8. 24. ~ 9. 4.(12일간)3. 제출기관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수산자원계)4. 신청자격 : 양식, 어선어업인 등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5. 세부내용 : 첨부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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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조은마트)「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8. 25 ~ 9. 1 나.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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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공고(일정변경)□ 신청자격신청일 현재 한빛원전주변지역(백수, 홍농, 법성)에 본인이나 그 보호자(부 또는 모 등)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교) 재학생□ 신청기간 : 2020. 8. 5. ~ 9. 11.(금)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선발일정 : 접수(9.11까지) 심사/확정(9월 말) 장학금 지급(9~10월)□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신청서 교부 :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접수장소- 읍면사무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관외 중?고?대학교 재학생 - 관내학교 : 성적우수 중고등학생 및 예체능특기학생(초·중·고)□ 문 의 처 :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원전관리부서(☎ 350 - 582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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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오니,「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영 광 군 수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영광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규모: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면표시 정비 등 ○ 사업목적: 도시부 제한속도 조정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 사업구간: 영광군 관내 일원(붙임1 참조) ○ 주관부서: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36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예고방법: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0. 8. 27. ~ 9. 16.(20일이상)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0. 8. 27. ~ 2020. 9. 16(20일이상)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FAX(061-350-5122) 다. 제출 서식: 붙임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 행정팀(061-350-5366)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사업구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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