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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4.05.27 11:44 | 조회수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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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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