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정회 열려

기사입력 2024.01.26 13:35 | 조회수 807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앞두고 찬·반 의견 ‘팽팽’

    영광군은 지난 25일 제9대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존에 110만원으로 지급되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실시됐다.

    윤연종 영광읍 번영회장 등 3명의 패널이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을 발표했고, 군민 의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한 임두섭, 윤성명 발표자는 “젊거나 유능한 이들이 편파적인 비리 없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주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원들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만한 금액을 받아서 의원들이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 정도의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kaoTalk_20240125_160525649.jpg

    반면 반대 입장을 내비친 윤연종 영광읍 번영회장은 “영광은 지자체 자립도가 3위로 자립도가높은 축에 이른다. 허나 영광군의 자립도는 2021년도에 비해 2퍼센트 정도 낮아졌으며 의정활동비를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심의에 의해 올려야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타 시군이 의정활동비를 올려야 하는 시국에 소급적용을할 것이라면 굳이 미리 먼저 우리 지자체가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논란을 만들지 말고 타 시·군이 결정하는 것을 봐서 평균치를 따져서 타 시·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발언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