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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8월분 주민세(개인분ㆍ개인사업소분) 기본세액 전액 감면
기사입력 2022.08.04 17:17 | 조회수 2,123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 부과 예정인 개인분ㆍ개인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은 7월 1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5,000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 2억 4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 4천만 원 등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감면 대상자에게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 중 우편 발송하여 납세의무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액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여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세 감면 혜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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