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작년보다 5.9%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3일, 9월 정기분 재산세 52억 9천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선박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9천 8백만 원(5.9%)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낼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8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9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10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