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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기사입력 2024.05.27 16:27 | 조회수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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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문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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