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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한시적 시행, 오는 8월 4일 종료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영광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언제 또 시행할지도 모르고,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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