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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임인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장영진 의원은 ‘영광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적극 대응 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4건, 자치행정원회(위원장 김병원)에서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수가 제출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우권역 휴게 공간 조성 부지매입)」 등 10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최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고 특히,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각종 제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다가오는 9대 의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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