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654건에 21억 7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0월 2주차)
- 2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영광군에 쌀 400포 기탁
- 3영광 실내수영장 11월 월 이용권및 강습반 모집 안내
- 4영광군수 재선거, 지역별 득표로 드러난 민심은?
- 5“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6전국초등리그 시도대항전, 전남 대표팀 출격…영광FC-U12 활약 기대
- 7영광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8영광실내수영장 안전교육 실시... 군민 안전·편의 확보에 ‘만전’
- 9영광군,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10군서면, 나라전력(대표 은철기) 관내 경로당에 햅쌀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