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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내년부터 출생아 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영광군에서 개별 지급하는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첫째아 기준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을 정부가 출생지역과 관계없이 표준 · 보편적 지원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지역별 상이한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하고 출산지원금 차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아동의 출생 순위 등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 · 위생업 · 레저업 ·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 ·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5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첫만남이용권 도입에 따라 그동안 지원했던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1회, 50만 원)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폐지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결혼장려금 지원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 추진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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