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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받으려면 입식신고는 필수
영광군은 양식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가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4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는 뱀장어, 새우, 넙치 등을 키우는 내·해수면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가 대상이며, 양식 어업인이 키울 생물을 새롭게 입식 할 때 군청을 찾아올 필요 없이,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 어가를 방문하여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양식 어가에서는 양식생물을 새롭게 입식할 경우 20일 이내에 입식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어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복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영광군은 올해 6월과 10월에는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여 입식 미신고 어가가 많은 읍 ․ 면을 중심으로 품목과 입식 시기를 고려하여 최소 1회 이상 순회 방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우리 지역은 지난 20년도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생물을 입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 재난 등으로 양식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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