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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7월 19일부터 2주간 적용
기사입력 2021.07.22 10:10 | 조회수 1,247영광군은 정부와 전남도 방침에 따라 지난 19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유지하되,‘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방학·휴가철 등으로 인한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이 적용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 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 3일) 참가자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유흥시설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해야 한다.
영광군은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맞춰 외지인 많이 찾는 관광지와 해수욕장은 물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휴가 기간인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코로나19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군에서 운영 중인 SNS을 통해 매주 2회 이상 코로나19 진행 사항에 대한 일일브리핑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내문자와 단체 채팅방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진행 내용을 신속히 전달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방역 상황이 위중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모임·여행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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