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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4. 1.~ 5. 31.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4. 지급요건:「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5.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6.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7. 제출서류
가.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신청서에 기재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의심자 등은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등의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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