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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물은「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농어업용 저온저장고 등이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군민들이 직접 작성하기에 어렵고 생소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경비발생 또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고 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설계도면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약 120건의 무료 설계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은 총 3,600만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안내와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광군청 관계자는“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축 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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