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상회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근거:「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준 일: 2021. 12. 30.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대상: 전 군민
· 관내 주민등록주소자
·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
- 지급방식: 세대주 지급 원칙(세대원 1인에게 위임 가능)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영광사랑상품권(만70세 이상 세대주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 1. 17.(월) ~ 2. 25.(금)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 1. 17.(월) ~ 1. 28.(금)
- 신청방법: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2022. 5. 31.까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3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4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5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 6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
- 7영광군민의 선택, 철새 정치인들을 배척하라
- 82024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9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102024년 영광군 청년정책 홍보단 추가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