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화기사용이 잦은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긴급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이들도 몸이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제작됐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등 다른용도로 사용해 정작 비상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이달승 서장은 “화재로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김앤장 경쟁 예상
- 2영광여성문화센터 풋살 프로그램, 큰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3상반기 파크골프지도자 2급 자격증반 전원 합격 쾌거
- 4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 52024년 지방보조금(문화예술분야) 공모대상사업 공고
- 6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 7월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 82024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알림
- 9전기(발전)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10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어선원, 소규모어가) 사업 공고(수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