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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선발하여 군에 3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하고, 산불감시 활동 및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영광군은 불갑산, 물무산, 장암산, 인의산 등 주요 등산로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7개소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콩대·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은 “산불 발생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이 주된 원인인 만큼 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산에 들어가실 때 화기,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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