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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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