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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 위촉으로 민관 합동 홍보·지도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이현구, 이하‘농관원’)는「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2020년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됨으로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경영체 역량강화 5개 분야로 총 17개 사항이다.
이행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게 된다.
농관원 영광사무소는 관내 모든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 및 의도를 잘 이해하고, 17개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직불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 관내 10개 읍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익 직불제가 농업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동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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