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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대형 공사장을 찾아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 확인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안전관리 및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공사 현장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원,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특성상 화기 취급이 많으므로 관계자들의 안전데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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