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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위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 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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