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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연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보다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하였을 때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에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일지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유발(2회), 무단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는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가 출하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해당농가에서 제도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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