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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는 지난 1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부회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상임부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 참석한 가운데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법률의 통과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주민자치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한 통과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장 483명의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한 지방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긴 촉구문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강필구'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에서 진정으로 지방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질적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임시국회는 2월 17일부터 30일 회기로 소집되어 3월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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