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8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인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대상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8일까지‘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제조와 유통,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제수용과 선물용인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조여부 등을 집중 살펴본다.
영광군에서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하기로 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고 있어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5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6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영광 지역 2개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진행되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