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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펼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 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 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 (CGET) 산하에 농촌을 위 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 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 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 제혜택을 주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지속가능한 공익형 농업’이라 는 조항을 삽입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했다.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프랑스 CIR의 농촌정책, 스위스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 원회’에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새로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공동체와 조직도 육성해야 한다.
영광군도 이와 같은 현실에 민선 7기에 핵심은 ‘인구 늘리기’가 되었다. 어제 열린 인구비전 선포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군민들과 공무원이 다짐을 하였다.
그 굳은 다짐만큼 일본·스위스·프랑스의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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