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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기사입력 2019.11.22 13:23 | 조회수 1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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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사고 끊이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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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故김민식(9)군의 아버지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김 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이처럼 스쿨존에 안전 사각지대 상태로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최대 500m)이내 제한 속도를 30㎞/h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차와 눈치 싸움을 해가며 길을 건너는건 흔한 일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가려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어있다. 

    이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교통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 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5%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 4백여 건, 숨진 어린이만 30명이 넘는다. 

    현재 영광지역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신호등조차도 없는 곳도 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노후 및 훼손 여부와 긴급 정비 시설 등 점검이 시급하다.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당 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3,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저출산 국가로 아이들 숫자도 줄어드는 판국에 아이는 정말 귀한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더는 귀한 미래를 잃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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