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동산 상식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 도세는 피할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자산 소득은 우선 파산선고처분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1주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제 외)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은 어디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으니까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토지금액이 비슷한 토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1채 배우자 1채이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1세대가 취득방법에 관계 없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매매한 경우(교환, 대물변제, 부담부증여도 포 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마지막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상 양도세 비과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10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