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기사입력 2024.06.18 13:44 | 조회수 3,192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3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4제9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 5영광FC, 무너진 자부심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6이개호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
- 7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82024 영광 방문의 해 맞이 숏폼 영상 공모전
- 9영광군,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 추첨
- 10이제, 마음건강을 돌보야 할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