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군서면(면장 한상훈)은 올해를 체납세금 없는 원년을 목표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우선 2018년도 자동차세와 올 1월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체납액제로를 1차 목표로 삼아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면에서는 기간 중 매주 1회 징수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3월 현재 체납 세금 없는 마을 5개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를 활용하여 체납 내역과 금액, 가상계좌 등을 알려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이장단(단장 강웅기)과 합동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체납자와 연고자의 소재 및 체납 원인을 파악하여 징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체납자가 각종 보조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팀별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농가 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방세 자동이체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목별 월별 부과 안내 등 각종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최근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부족한 우리군의 자주 재정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면민들의 성실 납세를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10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