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수 재선거, 지역별 득표로 드러난 민심은?
- 2“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3전국초등리그 시도대항전, 전남 대표팀 출격…영광FC-U12 활약 기대
- 41억 가량 투입된 숲쟁이 국악대회, 주민 외면 속 '그들만의 잔치'로 막 내려"
- 5영광군에서 ‘피칸’ 수확
- 6영광군수, 주택 화재 피해현장 방문
- 7영광군,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8염산면 “염산골손맛집” 영광곳간 착한가게 246호점 가입
- 9㈜ 신용 ENG 장덕인 대표, 홍농읍 나눔냉장고에 물품기탁
- 10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고향사랑기부 동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