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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50km/h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정책으로, 영광군 내에서는 영광읍, 대마산업단지,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적용하고 있다.
영광경찰서는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하여, 영광군과 협업도로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플래카드, 버스·택시 홍보스티커 부착, 농·축·수협, 종합병원 순번대기표 및 마트영수증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홍보문구 삽입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17일부터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후 5030속도 하향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선진 교통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광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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