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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20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에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는 지방재정의 양대 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지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어 군 세수 확충을 위해서라도 그 어느 해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군은 12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보고회를 주재한 강영구 부군수는 “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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