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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번째 도립공원 지정...산으로는 4번째”
영광 불갑산이 전라남도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 됐다. 이에 따라 불갑산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자연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갑산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영광군 관광객 300만 시대를 선도하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불갑산도립공원 지정고시(안)’을 심의·확정했다. 불갑산 도립공원은 전라남도 7번째 지정이며 산으로는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에 이어 4번째다. 불갑산 도립공원 면적은 6.89㎢이며 영광군 불갑면 5.58㎢, 영광군 묘량면 1.31㎢ 이다.
불갑산은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불갑산에는 천연기념물 112호 참식나무 군락지, 환경부 멸종위기 희귀야생식물 Ⅱ급 진노랑상사화를 포함해 상사화속 7종 중 5종이 자생하는 곳이다. 또한 문화자원으로 불갑사 대웅전과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등 보물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자연 공원법 제4조에 의거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영광군은 이번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고시에 따라 후속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추진, 빠른 시일 안에 ‘불갑산 도립공원’ 결정고시를 받아 불갑산을 ‘군민의 산이자 국민의 산’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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