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3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4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5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 6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
- 7영광군민의 선택, 철새 정치인들을 배척하라
- 82024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9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102024년 영광군 청년정책 홍보단 추가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