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적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지방세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10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