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6-07 ~ 2024-06-21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가.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처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창구 (☏ 061-350-5363)
붙임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3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4제9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 5영광FC, 무너진 자부심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6이개호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
- 7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82024 영광 방문의 해 맞이 숏폼 영상 공모전
- 9영광군,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 추첨
- 10이제, 마음건강을 돌보야 할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