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에서 운영중인 11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서 13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국세 관련 증명서는 최근 3종을 추가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로 사업자가 공사 입찰에 참여 하거나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종전에는 민원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 국세청 홈택스(hometex.go.kr), 민원24(minwon.go.kr) 등 온라인으로도 국세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3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4제9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 5영광FC, 무너진 자부심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6이개호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
- 7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82024 영광 방문의 해 맞이 숏폼 영상 공모전
- 9영광군,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 추첨
- 10이제, 마음건강을 돌보야 할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