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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신축 및 철거·멸실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1.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14건2. 고시내용- 종전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유3. 고시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각 읍·면사무소 게시판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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