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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면장 박노은)은 2019. 6. 1 ~ 6. 30까지(1개월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내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담당직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가상계좌 안내와 체납고지서를 전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전화 및 체납자 실제주소지, 연고자를 파악하여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및 서류 발급 시에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지방세 체납 시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철저로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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