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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및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책임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3개월의 계도기간 지정을 알려 드리니,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2019년 9월 28일까지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061-35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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