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온라인 디지털화, 사람들의 삶은 윤택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해악도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세상에 더욱 친숙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범죄는 그동안 온라인 특성상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등의 조작까지 가능해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범죄 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고, 경찰청에서는 위장 수사제도 시행을 위해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수사기관의 움직임만으로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고, 피해를 받고 있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경찰(112), 여성 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하자.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9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10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