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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 2항,「영광군 건축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사용검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1일
영 광 군 수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01.21.(화) ~ 2020.02.04.(화) 15일간
나. 공고장소 : 영광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2. 모집기준
가. 건축물 사용검사(업무대행) 대상 건축물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 2020.02.26.이후 건축허가 신청된 건축물부터 적용
나. 모집인원 : 8명
다. 지정기간 : 1년 (2020. 02. 26. ~ 2021. 02. 25.)
라.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로서 최근 1년(2019.01.21.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안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마. 등록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0.02.11. ~ 02.17.(근무시간 내)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제 출 처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건축팀)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203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4) 제출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원본 대조필)
나) 사용검사자 등록 신청서(붙임 서식)
다)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3. 기타사항
- 문의처: 영광군청 건축팀 ☎061-350-5474
*붙임 사용검사 업무대행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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