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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전남경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 · 운영하고 있으니,마약재범 방지 및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 간 : 2019. 4. 1.∼ 6. 30. (3개월)
- 자수 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
-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061-289-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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