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착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8개소이며, 중개보조원을 포함해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설명 또는 작성할 수 없다.
전남 함평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착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8개소이며, 중개보조원을 포함해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설명 또는 작성할 수 없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김앤장 경쟁 예상
- 2영광군학부모연합회 주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성료
- 3상반기 파크골프지도자 2급 자격증반 전원 합격 쾌거
- 4영광여성문화센터 풋살 프로그램, 큰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5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 6영광군, 낙후도 2등급…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7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8낙후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 노력에도 불구 ‘실효성 제기’
- 9『영광SRF발전소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 10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