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9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 10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