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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군남천, 묘량천) 하천점용허가 고시

기사입력 2024.05.28 13:06 | 조회수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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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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